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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대출 광고를 믿고 계좌 정보와 OTP를 넘긴 관련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근매체 대여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지원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송금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연동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 대가를 받지 못한 사정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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