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가, 대출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 얻은 이익이 없으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쟁점 | 체크카드 전달 경위, 불법성 인식 정도, 실제 이익 유무, 초범 및 반성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혐의를 인정하며 카드 전달 경위와 실제 이익 부재, 초범 및 반성 등 선처 사유 소명 |
대출 약속에 체크카드를 전달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자처한 상대방에게서 대출 승인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본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거하도록 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준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란 체크카드처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카드를 전달한 경위와 대출 약속의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혐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 불법성을 인식한 정도, 실제 얻은 이익,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선처 사유로 고려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전달했고,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불법성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
-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이는 카드 전달 행위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 처분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출 안내를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카드를 건넨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불법성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도 소명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전달 경위를 선처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을 약속받고 카드를 전달한 점과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지 않고,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가를 약속한 사실만으로 실제 이익까지 얻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별개로, 범죄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한 점
③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
④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됐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카드 전달 경위와 실제 이익 부재, 반성 등의 사정이 검찰의 선처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도와준다는 말에 카드를 건넨 뒤 형사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전달 경위와 실제 이익 여부, 반성의 태도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AX, 지역 제조업체의 생존 해법[로터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30_144141678.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