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사 완료를 확인하는 기성청구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관계자들이 기성청구서를 확인한 대화내역을 근거로 위조 의혹에 대응하고, 법원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기성청구서 위조 여부, 공사 수행 여부, 현장사진과 공사내역서의 증명력, 소송사기 고의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기성청구서 확인 대화와 공사 수행 정황을 토대로 문서 위조 및 소송사기 고의 부재 소명 |
기성청구서 작성으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내장공사를 수행한 뒤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상대 회사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완료를 확인하는 기성청구서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문서 작성 경위가 형사사건의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회사는 의뢰인이 현장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의 동의 없이 기성청구서에 명판을 찍고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해당 문서를 소송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을 넘어 문서 작성과 제출 경위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그 문서를 위조한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는 단순히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따지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명판과 서명을 사용한 경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도 먼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성청구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공사 수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소송사기는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률적 판단의 착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 권한이나 위조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감경보다 앞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기성청구서를 확인한 대화내역은 문서 작성 경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현장사진과 다른 업체의 공사내역서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근거가 아니라, 문서 위조와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는지를 가르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문서위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현장 관계자 대화내역으로 기성청구서 확인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관계자들이 서명된 여러 기성청구서를 확인한 대화내역을 근거로 문서의 확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명판 사용이나 서명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고, 문서 작성·확인 경위를 살펴 위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현장사진의 날짜 기재 경위를 근거로 증명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현장사진에 임의로 날짜를 기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의뢰인이 목공사·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공사내역서 역시 해당 업체와 고소인 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사기 성립 요건에 따른 기망 의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성청구서 확인 대화와 공사 수행에 관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률적 평가의 차이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현장 관계자들이 의뢰인이 서명한 여러 기성청구서를 확인한 대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청구서를 위조해 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세 가지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기성청구서 확인 대화내역과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의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해, 문서 위조와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다툰 사례입니다.
기성청구서 작성 경위와 현장 관계자들의 확인 내역처럼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위조 의혹에 어떻게 대응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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