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목적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같은 날 발생한 관련 사건과 함께 처리되었을 경우의 형평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쟁점 |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될 경우의 형평성, 접근매체 대여로 얻은 실질적 이익 유무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사건 처리의 형평성과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요청 |
대출 목적의 접근매체 대여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
의뢰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받은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도 보내 상대방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란 카드나 비밀번호처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이를 넘긴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출 목적이라고 해서 접근매체 대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와 대출을 약속받은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피고, 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조력을 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좌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넘기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은 점이 대가로 인정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분은 혐의 성립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대출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과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는 별개의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처벌 이력 자체만이 아니라,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기소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살펴 처분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같은 날 발생한 사건과 함께 판단받을 경우의 형평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접근매체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사건을 함께 수사받고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도 이를 참작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이 나뉘어 처리된 사정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를 구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지만,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의 위법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이익과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처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 역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했으며, 이러한 구분은 행위의 결과에 맞는 처분을 구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함께 수사받고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의 형평성과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사정이 검찰의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위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건넨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과의 형평이나 실제 얻은 이익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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