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이웃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경위와 층간소음 항의라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했으며,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층간소음 항의 방문의 정당한 이유,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입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층간소음 항의 목적의 방문 경위 소명 및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증거 부족 주장 |
층간소음 항의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닫거나 도구를 놓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전하며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이러한 방문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에는 총 9회에 걸친 방문과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집을 찾아간 경위와 층간소음 항의 목적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문제 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문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간 이유와 당시 행동, 각 방문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층간소음 항의 목적이었다는 사정 역시 실제 방문 방식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높일 사정보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방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사정과는 다릅니다. 행위 자체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스토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층간소음에 따른 방문의 정당한 이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을 닫거나 도구를 놓는 소리에 항의하려고 이웃집을 방문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도 이러한 방문 목적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층간소음 항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방문 행위가 그 경위와 분리된 채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총 9회의 방문이 혐의에 포함됐더라도, 그 횟수만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각 방문을 층간소음 항의라는 맥락에서 살펴야 하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②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방을 방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문 경위와 지속성·반복성의 증거 부족이 핵심 불송치 결정 사유가 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항의 방문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려다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방문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지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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