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 운영자가 광고 현수막 2개를 철거하고 자신의 광고물을 설치하자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수막이 낡아 광고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한 결과 법원은 주요 광고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 효용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물손괴 |
|---|---|
| 쟁점 | 현수막 광고 내용의 식별 가능성, 현수막의 광고 기능 존속 여부, 무단 철거에 따른 효용 침해 |
| 결과 | 벌금 |
| 대응 포인트 | 무단 철거 경위와 광고 내용의 식별 가능성을 근거로 현수막의 효용 침해 주장 |
학원 현수막 철거로 재물손괴 고소에 나선 경위
의뢰인의 학원 광고 현수막 2개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 운영자가 현수막업체 직원을 통해 이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학원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철거된 현수막은 일부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도로에서도 수강 과목과 학원 표시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광고 기능을 하던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본래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된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에 관해 재물손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의 상태와 철거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외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광고 현수막을 떼어내 광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찢거나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사용할 수 없게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현수막 철거로 광고물의 효용, 즉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해 형법 제366조를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현수막이 이미 낡아 광고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글씨 일부가 희미해졌더라도 학원 원장의 이름과 수강 과목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할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현수막의 상태는 손괴 전 사용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감경이나 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뿐 아니라, 철거 전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고 철거로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벌금형으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현수막 무단 철거 경위를 고소 내용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현수막업체 직원을 통해 의뢰인의 현수막 2개를 떼어내고 자신의 학원 광고물을 설치한 경위를 고소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와 의뢰인이 제출한 입장문, 상대방과 현수막업체 사이의 대화에 나타난 철거 경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와 광고 기능 상실의 연결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물의 위치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현수막을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한 행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고 내용의 식별 가능성을 근거로 현수막 효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현수막이 낡아 기능을 잃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 일부 글씨가 희미해졌어도 주요 광고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로에서 학원 원장의 이름과 수학·영어 수강 과목, 전문학원 표시, 합격 대학과 인원 등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광고 기능이 남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색이 바랬다는 사정만으로 현수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 벌금
법원은 의뢰인의 현수막을 철거한 상대방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① 현수막의 일부 글씨가 희미해졌어도 도로에서 학원 원장의 이름과 수강 과목, 전문학원 표시 등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
② 현수막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어서 광고 기능이 남아 있었던 점
③ 상대방이 현수막 2개를 떼어내고 자신의 광고물을 설치해 의뢰인 현수막의 효용을 해친 점
그 결과 현수막이 이미 기능을 잃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고 내용의 식별 가능성과 현수막의 남아 있는 효용이 재물손괴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낡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여겨질까 걱정되시나요? 물건에 남아 있던 기능과 실제 사용 상황을 살펴 고소인의 입장에서 쟁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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