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관리비·임대료 등을 둘러싼 다툼 중 건물 배수관 등에 시멘트를 부어 여러 층에 누수와 업소 피해를 발생시킨 일로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임차 업소 피해자 3명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물손괴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수리비 상당액 공탁의 양형 반영,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형평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배수관 누수로 재물손괴·업무방해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전 건물 소유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 뒤, 개인 채무와 건물 관리비·임대료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건물 옥상 배수관과 공용화장실 등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배수관이 막히면서 4~7층에 누수가 발생했고, 건물과 임차 업소의 시설이 손상됐습니다.
요가학원과 스크린장, 무용학원의 공간 사용과 수업·영업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대응과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수관을 막아 누수를 일으키고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문제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 업소의 수업과 영업까지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이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수관 등에 시멘트를 부은 범행 방법과 여러 층에 발생한 누수 피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건물과 임차 업소의 수리비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임차 업소 피해자 3명을 위해 각각 재물손괴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과 확정판결의 선후관계 때문에 해당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됐습니다.
재물손괴·업무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사이에 별도의 확정판결이 있어 법률상 감경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반성 태도와 형평에 관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요가학원·스크린장·무용학원 운영자 3명을 위해 각 재물손괴 피해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나 전체 피해 회복으로 설명하지 않고, 임차 업소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정으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피해가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임차 업소 피해자 3명을 위해 각 재물손괴 피해액에 해당하는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업무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여러 양형 사정과 함께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임대료 갈등이 누수 피해와 형사재판으로 번졌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공탁한 과정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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