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피의자

무고불송치 | 계약서 변경 맞고소에 사진·대화로 고의 부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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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부동산용역계약서가 동의 없이 변경되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변경이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사진의 촬영 정보와 관련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허위 고소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무고
쟁점계약서 변경 인지 시점, 지급금의 권리금 포함 여부, 계약 변경 합의 여부, 고소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약서 사진 정보와 송금 내역·대화 내용 등을 통한 계약 변경 사전 인지 및 동의 추정 반박

계약서 변경 고소 후 무고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용역계약을 맺고 병원 유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계약서의 잔금 지급 시점과 병원 미개원 시 용역비 반환 조건 등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서가 바뀌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약서 변경을 고소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약 변경에 동의했는지,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정리하고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계약서 변경 고소 후 무고 맞고소에 대응하며 고의 부재를 소명한 사례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범죄 성립 여부와 개별 양형 사정을 심리한 뒤 정해집니다.

무고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변경에 의뢰인이 동의했는지,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겁게 할 사정을 살피기 전에, 허위 신고와 그에 관한 인식이 입증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 사진의 촬영 위치, 계약 변경 이후의 대화, 송금 내역 등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고 고소했는지를 가리는 자료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한 사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무고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계약 변경에 합의했는지와 고소 당시의 인식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무고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계약서 사진 정보로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사진의 배경과 촬영 위치 정보를 근거로 의뢰인이 경찰 수사 중 계약서 변경을 처음 알게 됐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사진 정보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경 내용을 미리 알고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근거로 지급금의 권리금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적요와 부동산 광고, 관련자 진술 및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돈에 기존 약국 인수를 위한 권리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급금을 계약 변경의 대가인 용역비로만 보아 의뢰인의 변경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변경 이후 대화에 변경 조항을 직접 전제로 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용역비 반환 요구만으로 변경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환 요구가 곧 계약 변경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며,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고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계약서 사진의 배경과 촬영 위치 정보가 수사 중 계약서 변경을 처음 알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한 점

② 송금 적요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에 권리금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이 판단한 점

③ 변경 이후 대화에서 변경 조항을 직접 전제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이 계약 변경에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 변경 인지 경위와 금원의 성격, 변경 합의 여부가 경찰의 판단 근거가 되어,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서 변경을 언제 알게 됐는지, 당시 어떤 대화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면 무고 혐의에 대한 고의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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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무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무고 사건의 특징
  • YK 무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무고 사건의 결과
  • 무고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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