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의 주거지를 방문해 대화하던 중 CCTV 전원선을 뽑아 약 2시간 22분 동안 작동을 멈추게 한 일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물손괴 |
|---|---|
| 쟁점 | 출입의 주거침입 해당 여부, CCTV 전원 차단의 고의, 일시적 기능 중단의 참작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출입 상황과 전원 차단 의도를 구분해 소명하고 일시적 작동 중단과 처벌 이력 없음을 강조 |
CCTV 전원 차단으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대화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설치된 CCTV를 발견했고, 다른 친척들이 대화를 들을 것을 염려해 전원선을 뽑았습니다.
이로 인해 CCTV는 약 2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한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 당시의 상황과 전원을 차단한 경위를 각각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주거지 방문 경위와 CCTV 전원 차단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멈추게 했다면 재물손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재물손괴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CCTV 전원선을 뽑은 사건에서는 기기가 파손됐는지만 살피지 않습니다. 전원을 차단한 경위와 고의, 실제로 작동하지 못한 시간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일시적인 기능 정지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 등을 살핍니다. 기능이 중단된 시간과 고의의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 CCTV의 기능이 멈춘 시간은 약 2시간 22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을 염려해 전원을 차단한 경위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물손괴의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의 정도와 피해 규모를 처분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CCTV 전원 차단 경위를 바탕으로 행위 의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쟁점을 구분하고, 기존 왕래 관계와 CCTV 영상·녹취록에 나타난 출입 모습을 짚었습니다. 잠기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갔고 강제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았으며, 사전 출입 거절이나 대화 중 퇴거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었는지 살폈습니다. 재물손괴는 전원 차단 사실을 인정하되, 다른 친척들이 대화를 들을 것을 염려했던 경위를 설명해 출입 행위와 전원 차단의 의도가 구분되어 판단되도록 소명했습니다.
CCTV 작동 중단이 일시적이었던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전원선을 뽑아 기능을 중단시킨 사실을 전제로, 작동이 멈춘 시간이 약 2시간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작동 중단 시간과 전원 차단 경위가 처분에 참작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주거침입 혐의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CCTV 전원 차단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③ 대화가 타인에게 전달될 것을 염려해 전원을 차단했고, 재물손괴의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본 점
④ CCTV 작동 중단이 약 2시간 남짓이었던 점
⑤ 기존 왕래 관계와 CCTV 영상·녹취록상 출입 모습에 비추어 주거침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 기소유예와 주거침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입 당시 상황과 전원 차단 경위, 일시적인 기능 중단이 각 혐의의 처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CCTV 전원을 끈 경위와 당시 출입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혐의별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일로 걱정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함께 짚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