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피고인

아동학대집행유예 | 반복 행위 인정과 엄벌 탄원에도 구속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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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중·고등학생 대상 공부방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숙제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학생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총 8회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도왔으며, 법원은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에 대한 자백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아동복지법위반
쟁점부인한 학대행위의 발생 여부, 피해아동·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일부 자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의 양형 반영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행위별 인정·부인 입장 정리와 범행 경위·처벌 이력 등 양형 사유 소명

공부방 운영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부방에서 지도하던 15세 학생에게 총 8회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양팔을 들고 서 있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아동은 마지막 피해 이후 부모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리고 공부방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고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2건의 행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6건은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만큼, 진술과 사실관계를 살펴 재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공부방 아동학대 혐의와 반복 행위 재판 대응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몸이 좋지 않아 지각한다고 미리 알린 아동에게 양팔을 들고 서 있게 한 행위를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지도 목적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살핀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형량을 정할 때는 학대의 횟수와 정도, 피해아동이 겪은 고통, 범행 이후의 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여러 차례 학대했다는 사실과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학대가 반복되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아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이 대부분의 행위에 변명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아동 및 부모가 엄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의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했고 증오감에서 비롯된 범행은 아니라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학대 혐의에 대한 의뢰인 입장을 행위별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총 8건의 혐의 중 의뢰인이 인정한 2건과 부인한 6건을 구분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부인한 행위는 실제 발생 여부와 피해아동·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아 8건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형량에 참작할 사정은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양형 사유로 소명

반복된 학대와 피해아동의 고통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행위를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증오감에서 비롯된 범행은 아니라는 경위를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을 이유로 학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범행 경위와 처벌 이력을 형량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총 8건의 학대행위 중 2건을 자백한 점

②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법원은 의뢰인이 부인한 6건을 포함해 총 8건의 학대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반복적인 학대와 피해아동이 겪은 고통 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위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인정되고 엄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더라도, 일부 자백과 전력 등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은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의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짚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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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부방운영자집행유예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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