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피의자

무고·모해위증 불송치 | 성범죄 신고와 법정 증언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어 혐의 벗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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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지인을 성범죄로 고소한 뒤, 상대방의 1심 재판과 항소심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 내용과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와 증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무고
쟁점신고 사실과 법률적 평가의 구분, 고의적 허위 신고 여부, 성관계 동의 여부와 증언의 진실성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기존 항소심 인정 사실을 토대로 신고 내용과 법정 증언의 허위성 반박

성범죄 신고 후 무고·모해위증으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하고 증언했다며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성범죄 재판과는 별개로 무고·모해위증 혐의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경위와 증언 내용을 설명하고 두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신고와 법정 증언을 둘러싼 무고·모해위증 수사 대응

무고 판단 기준과 기존 성범죄 항소심의 의미

기존 성범죄 항소심과 무고 수사의 구분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상급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 법률 적용 등을 다시 살피는 재판입니다.

관련 쟁점은 강간과 준강간 혐의, ‘동의’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것은 의뢰인의 무고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준강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후 무고·모해위증 수사에서는 해당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이 신고와 증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존 준강간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최초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신고와 법률적 평가의 구별

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과 실제 겪은 사실의 법률적 의미를 잘못 판단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이후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관계와 비전문가로서 내린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정 증언 역시 기존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의 구분

무고죄에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검토하기 전에 허위 신고와 고의 등 범죄 성립 요건이 증명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의 법률적 평가와 사실관계를 구분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뒤 형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무고·모해위증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신고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무고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신고한 사실과, 당시 상태가 준강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기존 성범죄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비전문가의 법률적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까지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신고 내용의 법률적 해석 차이를 고의적인 허위 신고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증언의 허위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최초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성행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고·모해위증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모해위증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기존 성범죄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최초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비전문가로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사실과 법률적 평가의 차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정황이 불송치 판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성범죄를 신고한 뒤 오히려 무고나 위증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진술의 경위를 차분히 살펴 억울함을 풀 근거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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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모해위증불송치증거불충분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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