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의 거절 이후에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무단 출입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행위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 중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설명했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반복적 접근과 범행 수법의 불리한 평가,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재접촉 방지 다짐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인식 변화,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소명 |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상대방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다섯 차례 무단으로 들어가 집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도어락 키패드에 형광물질을 바르거나 휴대전화를 넣은 택배 봉지로 키패드를 촬영하려 하는 등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의뢰인은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향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거침입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위와 방식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접근한 행위에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형법 제40조·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와 과거 처벌 후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차례의 접근과 도어락 비밀번호 확인 시도 등 행위의 반복성, 수법,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고통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수사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탁이 곧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공탁 사실이 별도의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토킹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깨달은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적인 접근과 범행 수법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했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인식 변화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 정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깨닫고 향후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차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한 점
③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구속과 엄벌을 바라는 탄원 속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과 접촉 중단 의지를 전한 사정이 고려된 사례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건에서 참작될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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