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부정수표단속법(허위신고)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본건 이외에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6. 2.경부터 7.경까지 당산역 역사, 홍대입구역 역사, 가양역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당시 여자친구이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경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초순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몸을 밀착하여 앉은 뒤 피해자를 억지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연락 등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고소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및 고소인의 사생활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소송계속중인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3. 22:11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코인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대부업자가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의뢰인에게 함께 동행을 요청하자,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함께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대문을 열어 지인들을 대문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지인들은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 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