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타의뢰인은 ① 2015. 12.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② 같은 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집 근처 술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만취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테이블로 가 의뢰인을 껴안고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6. 2.월경부터 6.월경까지 당산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 2건)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 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2016. 10. 1.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2건의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여행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러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때릴거면 때려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무릎 및 발목 타박상, 얼굴에 표재성 손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매매알선)
기타공소권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4개 법인의 100%단독 주주이자 실제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각 법인 설립시 그 법인의 종업원인 다른 피의자들과 거짓계약으로 그들을 허위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무죄ㅊㅇㅅ
석유사업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