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ㄳㅅ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동아리 방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구의역 부근 골목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준강제추행)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친구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고등학생)를 만나, 셋이 밤늦게까지 소주 6-8병, 맥주 피처 6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학교 구령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때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라 친구가 업어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해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 때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나타나 의뢰인은 도망을 갔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붙잡혀 의뢰인 역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시 너무 겁이 나 부인하였고, 법원 심리기일에도 부인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경 분당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말경 서울 모처에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ㅈㅇㅇ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홍대입구 전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