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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