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2027.경까지 4회에 나누어 넉넉히 분납하고, 장래양육비는 현재와 같이 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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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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