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기간 30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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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1997.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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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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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대리인은 신속히 원고 재산내역 조회 작업에 착수하였고, 1회 기일 전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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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icon그 결과 판사님은 1회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모두 들어본 후 적정한 범위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단 1회 만에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icon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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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건의 결과
  •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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