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2015.경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은 점차 의뢰인의 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의 거부로 다툼이 커지자 3살 자녀를 둔 채 친정집으로 나온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가. 소송제기 및 사전처분신청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은 남편에게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 등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강박증세와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매주 주말마다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그러나 남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혔고, 그 결과 소송 중 재판부의 조정조치로 부부상담과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편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에 면접교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의뢰인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이 소송기간 1년 반 동안 양육해오던 자녀를 의뢰인에게 곧바로 인도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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