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과 이혼하지 않되, 재산분할 관련하여 조정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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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도를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는 상간 합의를 시도하고, 배우자에게는 이혼조정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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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간녀에게는 문자로 위자료 등에 대하여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상간녀가 회사를 그만 두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미리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조정조서로 남기기로 하였고, 의뢰인 몫으로 일부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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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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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생각하여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일부분 이상을 의뢰인의 몫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와 이혼하지 않되, 의뢰인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 확보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는 합의에 성공하여 상간녀가 회사를 그만 두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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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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