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감금/공동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던 중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는바, 이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마약의 판매처를 확인하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마약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마약은 실제 마약이 아니었으며, 대중매체에 알려진 특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던 중 갑작스럽게 판매자가 구속되며 의뢰인 역시 마약 구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수학학원에서 수업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하반신)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9.초순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특가법(횡령)에서 죄명 변경)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잘 알고 직급도 어느 정도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제품들을 상당 기간 동안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서 알게 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적용 죄명과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나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 안양시 소재 클럽에서 피해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클럽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창생과 닮아 착각하여 반가운 마음에 팔을 잡은 것이며, 클럽직원들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어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방을 잡아 그곳에서 자게 한 뒤 모텔을 나와서 다시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후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이재규와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고소인 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회사 운영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기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각자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반면, 고소인은 처음 제주도에서의 공사를 수주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제주도에서의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근거로 고소인의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호의를 베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음해를 저질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동업을 하며 겪어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도주치상 : 뺑소니
뺑소니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9.말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유기간 중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년 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의뢰인의 연기학원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