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감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경 부산에서 상대방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발기부전으로 실제로 성교행위는 못했고, 상대방 여성과 이야기만 나눈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으로 피해자인 부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의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 고소까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9차례에 걸쳐 처인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손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상대여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현관문 앞에서 구토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집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여성은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상대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여성을 찾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준강간의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대방의 신발깔창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발깔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 및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 이외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합리적인 업무상의 판단에 따라 위탁업체를 추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