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향정신성의약품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죄)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중순경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 놀러 와서 의뢰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던 13세 미만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해당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다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공갈 등)
기타의뢰인은 2015. 4.경 몸캠피싱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간하고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항소심)
무죄의뢰인은 2016. 6.말경 친구와 같이 클럽에 갔다가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구직정보 사이트에 올린 채용정보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무고)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 모두 같은 또래인 남성 3명이 헌팅을 하여 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술을 마신 남성 3명 중 1명은 의뢰인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긴장을 늦추고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명의 남성 중 1명은 집으로 가고, 2명의 남성 중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의뢰인에게 다른 친구도 있으니 셋이 같이 집에 가서 술을 한 잔만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 2명과 함께 집에 갔다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잠시 밖에 술을 사러 나갔던 다른 남성이 들어와 의뢰인과 그 광경을 본 후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이에 놀라서 유리컵을 던졌고 삼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오자 의뢰인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삼촌에게 혼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현장에 있었던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에 있던 남성 2명을 모두 성폭력범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사건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인지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집에서 13세 미만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는 술을 마신 후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의뢰인과 13세 미만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날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