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랜덤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료형사(사무장병원)
기타한의사인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다른 피의자에게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모 한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에게 침, 뜸등의 한방진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4.경부터 성매수남 A씨에게 수차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의율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 상가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신림동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범인도피죄)
기타의뢰인은 함○○이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3. 14.과 같은 달 16.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함○○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를 수락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는 허위 진술 및 허위 임대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하여 함○○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었고, 이에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 24.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9번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