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경 술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장성그랜드사우나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 5.경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경 분당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말경 서울 모처에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경 구리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사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을 한 것을 직접 목격했고, 합의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혀 이야기하는 등,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