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항소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6.경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종종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2015 여름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신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매매알선)
성매매공소권없음
성폭법(성매매알선)
기타공소권없음
성폭법(특수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2011. 9. 17.경 초안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친구들 21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데이트 후기’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는 혐의롤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경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4개 법인의 100%단독 주주이자 실제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각 법인 설립시 그 법인의 종업원인 다른 피의자들과 거짓계약으로 그들을 허위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