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PC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건조물침입)
기타의뢰인은 2009. 12.경 학교 내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경 강남에 있는 마사지샾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9. 22.일경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길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귀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인격적으로 심한 말을 하자 의뢰인은 그만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감금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른 친구와 셋이서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른 친구에게 테이프를 사서 서로 묶으면서 하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친구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같이 테이프를 사서 집으로 가서 서로 돌아가면서 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거나 의자에다가 번갈아가면서 매는 등 놀이를 하였고, 이후 시간이 흘러 같이 밥을 먹은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테이프로 강제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면서 스킨십도 종종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같이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의 침대 위에서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었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도 하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기도 하면서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는데, 이후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과 밀착되어 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불편하였으나, 불과 3정거장만 가면 되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여성의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정차하여 의뢰인이 하차하자, 별안간 경찰관이 다가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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