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기타의뢰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약 6개월간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3년 3월경 중국 대련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며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주범으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 16일경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와 안성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업무를 마친 뒤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숙소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그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던 중 피해 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항고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 12. 31. 01:00 ~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케 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간미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항고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31. 01:00 ~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케 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간미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12.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2015년 2월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회원들의 회식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모처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텔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간치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의 집에서 더 놀기로 하였고, 친구집에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를 알려 CCTV를 통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선박직원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ㅇㅇㅇ호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강간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3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에게 새로 산 아파트를 자랑하러 빈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시도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년 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도 함께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