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환승 통로 추행 혐의 부인, 목격자 증언에도 교육이수조건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환승 통로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벌금형으로 알았다 법원 단계서 신상등록 인지, 4호선 전동차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법원단계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수사관의 벌금형 안내만 믿다 법원 단계에서 선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법원단계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 | 직장 동료 대상, 만취로 기억 불분명,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직장동료 사이였고, 2014년 2월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ㅇㅇㅇ구에 있는 ㅇㅇㅇ DVD방에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방 안에서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강압적으로 강간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과 범행장소에서 목격자의 전화진술보고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 | 직장 동료를 속여 데려간 사건,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직장동료 사이였고, 2014년 2월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ㅇㅇㅇ구에 있는 ㅇㅇㅇ DVD방에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방 안에서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강압적으로 강간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과 범행장소에서 목격자의 전화진술보고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 집행유예 | 보증금 반환 마련하려 허위 임대차로 대출, 공모 2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A(의뢰인A)와 피고인B(의뢰인B)는 사위 장모 관계였으며, 서울 ㅇㅇㅇ구에 소유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ㅇㅇㅇ로부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한도 초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하자, 위 보증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들 모두 거주하는 아파트임에 불구하고, 피고인A가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 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으며, 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A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ㅇ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뢰인)들은 애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들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 집행유예 | 전세 거주 가장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A(의뢰인A)와 피고인B(의뢰인B)는 사위 장모 관계였으며, 서울 ㅇㅇㅇ구에 소유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ㅇㅇㅇ로부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한도 초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하자, 위 보증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들 모두 거주하는 아파트임에 불구하고, 피고인A가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 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으며, 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A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ㅇ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뢰인)들은 애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들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 집행유예 | 전세 거주 가장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A(의뢰인A)와 피고인B(의뢰인B)는 사위 장모 관계였으며, 서울 ㅇㅇㅇ구에 소유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ㅇㅇㅇ로부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한도 초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하자, 위 보증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들 모두 거주하는 아파트임에 불구하고, 피고인A가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 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으며, 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A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ㅇ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뢰인)들은 애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들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 P2P 사이트 19회 배포 최초 유포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영상을 추적하던 사이버경찰수사대는 최초 유포자인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란영상물을 19회에 걸쳐 배포하였기에 검찰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P2P 최초 유포자 19회 배포, 교육조건부 처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영상을 추적하던 사이버경찰수사대는 최초 유포자인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란영상물을 19회에 걸쳐 배포하였기에 검찰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항소심 집행유예 | 단속 뒤에도 영업한 업주, 1심 징역 10월 법정구속 파기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단속 후에도 업소 운영, 1심 징역 10월 법정구속 뒤 항소심 파기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