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USB형 소형 카메라 계획 범행 판단, 실형 우려 속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2호선 ㅇㅇ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평소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인을 저질렀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USB형 소형 카메라 계획 촬영 판단에도 교육이수조건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2호선 ㅇㅇ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평소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교복 입은 미성년자 피해자 2명, 한 명 특정 안 돼 합의 불가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 3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전항과 같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모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교복 입은 미성년자 포함 두 건, 신원 불명 피해자로 합의 불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 3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전항과 같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모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혐의 부인 속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검찰서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귀에 바람을 불어 숨소리를 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사건은 검찰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꼐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승객 밀집 틈에 밀착했다는 혐의, 부인했으나 검찰서 처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귀에 바람을 불어 숨소리를 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사건은 검찰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집행유예 | 전과 3범, 피해자 특정 불가,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3범이었으며, 여고생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전과 3범에 피해자 불특정, 징역 10월·집유 1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3범이었으며, 여고생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 시장 가게 냉동창고 만취 우발 범행, 합의 안 돼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 시장 가게 직원 상대 우발 범행, 합의 불발에도 법원 선처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지인 대상 항거불능 이용, 실형 불가피 상황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잠든 지인 상대 범행, 징역 1년·집유 2년에 치료강의 40시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