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 200만 원 | 불안감 유발 문자 144회 보낸 상대방 고소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상대방)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나 받는게 조을꺼다~ 니들이 그짓꺼리하구 조롱한것두 모자라 감히 내 새끼들 그 더러운 입에 올려? 끝보자구? 기막혀~ ㅇㅇ 무서워요 형아~ 일러!" 등의 피해자(의뢰인)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총 14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측을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소년보호처분 | 보호처분 중 재범한 고교생, 소년법 1·2·3·4호 처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으며 2015년 4월경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던 중 두 정거장 뒤에 탑승한 피해여학생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동차에 승차 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여학생 뒤에 붙어 피해자가 내리기 전까지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보호처분 상태였으며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법원에서 소년법 1, 2, 3, 4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여성이 이를 따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여성이 이를 따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으로 피해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으로 피해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역 근처 식당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신체일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역 근처 식당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신체일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시행사업 중단 상태 차용 고소, 기소의견 송치에도 검찰서 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의 대표로 ㅇㅇㅇ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5월경 서울 강남구 ㅇㅇㅇ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ㅇㅇㅇ에게 "현재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는 내 집을 담보제공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행사업의 모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며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조합아파트 시행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약 3억 5천만 원 가량을 교부 받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의뢰인을 고소인이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형법(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이자 3부 약속 차용금 3억 5천만 원 고소, 송치 후 증거불충분 처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의 대표로 ㅇㅇㅇ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5월경 서울 강남구 ㅇㅇㅇ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ㅇㅇㅇ에게 "현재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는 내 집을 담보제공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행사업의 모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며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조합아파트 시행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약 3억 5천만 원 가량을 교부 받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의뢰인을 고소인이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형법(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전세 낀 자택 담보 제공 약속하고 돈 빌린 고소 사건, 검찰 불기소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의 대표로 ㅇㅇㅇ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5월경 서울 강남구 ㅇㅇㅇ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ㅇㅇㅇ에게 "현재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는 내 집을 담보제공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행사업의 모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며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조합아파트 시행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약 3억 5천만 원 가량을 교부 받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의뢰인을 고소인이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형법(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아파트 시행사업 빙자 3억 5천만 원 차용 고소, 증거불충분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의 대표로 ㅇㅇㅇ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5월경 서울 강남구 ㅇㅇㅇ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ㅇㅇㅇ에게 "현재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는 내 집을 담보제공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행사업의 모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며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조합아파트 시행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약 3억 5천만 원 가량을 교부 받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의뢰인을 고소인이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형법(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