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무죄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당시 막 입대한 후임으로부터 부조리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군사경찰에서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절도·방실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여행 도중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절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당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도죄
무죄의뢰인은 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기죄
보석인용의뢰인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고급 수입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수입 차량을 구매 중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금 등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발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 합의대행
고소취하의뢰인은 유명인에 대하여 3년에 걸쳐 2차례가량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고소대리(사기)
실형선고(징역 3년8개월)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여 의뢰인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또한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금을 대주면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소인이 지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피고소인의 제안이 언뜻 믿을 만하여 피고소인에게 약 4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피고소인은 수익을 돌려주기는커녕 빌려간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소인은 의뢰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외국인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는 술김에 서로 다툼을 벌였고,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부엌칼을 들고 친구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이마트 하남점 셀프계산 코너에서 일부 물건들만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날짜에 걸쳐 수십차례 절도를 하였고, 이마트에서 의뢰인이 방문할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현장에 하남경찰서에서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하며 절도 횟수가 세차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cctv 확인결과 이마트 같은 건물 내에 병원에 갈 때 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소인 측이 이마트라는 대형마트이기에 본사 지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히며 피해자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자의 안면과 두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여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이마, 두피의 심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의사실 발생 장소인 주점 내의 CCTV에 모든 피의사실이 영상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배임증재
무죄의뢰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철거파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내부 투쟁으로 서로 고소, 고발을 하던 중 의뢰인이 재건축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
무죄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회사 야유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용훼손등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의뢰인 업체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업체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