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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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불송치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로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로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수폭행 등

약식명령(벌금)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위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처벌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위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된 상태였기에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전자기록손괴등

무죄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래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소재를 잊고 지내다가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명의 차량에 관한 우편물 등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지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부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명함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고,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강력범죄] 특수중감금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잭나이프로 협박하고,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구속 상태의 재판 진행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 등

벌금(100만원)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이었고,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보조인으로 함께 일하던 모친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칩을 절도하여, 체포된 상태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범행이 될 지 여부 등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고, 본 건 외에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중인 사건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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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위반

무죄의뢰인은 범죄수익의 17~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사기 범행 조직과 범죄수익금 세탁·인출조직을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9억6,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그리고 편취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그리고 공범의 도피를 원조하였다는 범인도피의 점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 범죄조직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의뢰인이 양 조직을 연결해주고 범죄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공범들의 진술에 바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지극히 불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등 검토를 요구하면서도 의뢰인의 유죄(오히려 의뢰인이 전 범행의 주범)에 대한 막연한 심증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