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초를 피우면 피로가 회복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고 4차례 가량 흡연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마를 판 매한 매도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과 친분을 쌓으며 지내오다가 학교 안에서 상대방을 유사강간 및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특경법(사기),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받은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회사자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위 회사의 양수인은 고소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 변제기에 지급되지 않자, 해당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고소인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위 양수인이 고소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의뢰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소인의 정상적인 급여 및 수당지급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
무죄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력사무소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의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같이 근무하던 지인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려간 것임에도 자신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함께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에게 본인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게시하고 하단에 지인능욕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여성을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총 89회에 걸쳐 1,037일간 과다입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상가를 소개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여 컨설팅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고소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중개수수료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특경법(알선수재)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이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고소인과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업무 총괄, 금융구조 컨설딩, 대출 진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자 금융기관 대출을 함에 있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고 일부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받아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