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술집 앞 도로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7. 4. 23.경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여 온수역에서 부천시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2017. 10. 말경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는데, 그만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자신의 일행들의 물품으로 착각하고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제대로 듣지 않고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대전의 술집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도중 대전역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과 연인 사이었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말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