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가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함께 마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13.경 강동구청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걸어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소송 중에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는 거짓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15. 23:20경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열차가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입구역을 지날 때 쯤, 객실 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반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0.경 가산지하철단지역에서 부평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업체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뒤 업체에서 지정해준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기타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를 해왔던 자로 이미 전과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1인에게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했었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그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습 중이던 미성년자인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