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22. 성남시 분당구에서 좌석벅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고,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경 신도림역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에 2016. 5.경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쉬던 중에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강제로 뺏고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군 헌병대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20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항소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6.경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종종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2015 여름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신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매매알선)
성매매공소권없음
성폭법(성매매알선)
기타공소권없음
성폭법(특수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2011. 9. 17.경 초안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친구들 21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