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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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음부 쪽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6. 9. 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2016. 10. 1.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2건의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 / 2건)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 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2016. 10. 1.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2건의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사이인 상대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모텔에 들이닥친 상대여성의 지인들로 인하여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상대여성의 지인들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6. 6.경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6. 4.에서 5.경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 3경. 후배인 피해자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힘으로 내리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경 회식자리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여행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러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때릴거면 때려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무릎 및 발목 타박상, 얼굴에 표재성 손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