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ㅊㅇㅅ
형법(준강간)
무죄ㅊㅇㅅ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관광 가이드와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송금한 뒤 필리핀에서 현지여성을 만나 가이드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1.경 복하교를 지나던 중 앞에 가던 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계등간음)
무죄의뢰인은 2016. 3. 8. 05:00경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15. 22:00경 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날인 16. 01:00경과 08: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 6. 23:30경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 24. 2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8에 있는 수유역 7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수사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들의 동의 하에 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성관계 영상들의 캡쳐된 장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도촬 정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해외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