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집유기간)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법(풍속영업규제법)
기타의뢰인은 시간당 일정비용의 금원을 지불 받고,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업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에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콘돔 및 젤을 비치 해두고, 성관계 이후에는 방을 청소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고, 이내 취기가 올라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훔쳐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카페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랜덤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료형사(사무장병원)
기타한의사인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다른 피의자에게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모 한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에게 침, 뜸등의 한방진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4.경부터 성매수남 A씨에게 수차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