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무죄의뢰인은 2014. 11.월경과 2015. 4.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식당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고화질 캠코더 2개와 이를 휴대전화와 연동시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 각지에서 여성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상대방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 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년 10. 말경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의뢰인은 2016. 2. 경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6년 3월 4일 퇴근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부부는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짧은 숏팬츠와 가슴이 드러난 옷을 입은 친구 아내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들어, 친구 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중순경, 마사지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상대방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경 강남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