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본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왔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타의뢰인은 2015. 8.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만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피해자가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기타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무죄미작성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재범
기타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무죄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거쳐 불상의 여성들의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