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협박)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로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귀가하는 길에 차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의 반하여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강요)
기타의뢰인은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게하고 촬영을 시키는 등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모든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5.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신도림에 있는 업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14.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안지 못한 채 침대 옆으로 나뒹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2차례 술을 더 마시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가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키스와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상습도박)
기타의뢰인은 2012년경 한국조교사협회에서 말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누설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2회 거친 뒤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6. 5.경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놀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며 같이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중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번갈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수사와 재판 동안 변호인은 의뢰인을 충실히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이례적으로 매우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검찰에서는 즉각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을 가서, 구강성교에 이어 성관계를 갖았고, 추후 다른 성적인 행위를 이어 갖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