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한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주류 홍보여성이 자신의 술자리 근처로 다가오자, 홍보여성의 하체부위를 만져 성적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바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같이 온 동료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많은 사람앞에서 정식 사과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 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연락한 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위 학생과 만나서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위 학생의 행동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또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S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OO과 틱톡 대화를 하던 중 여성 나체가 포함된 음란물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군검찰은 본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여 군사법원에 재판 회부하였고, 의뢰인이 1심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자 1심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및 성범죄 신상등록명령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형법(사기 -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은 2010.8.19경 피의자로 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총9회 2억 3천여만원을 여러가지 이유로 건네 받았고, 당시 피의자는 이를 갚을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거짓 담보 제공, 허위채권 제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줄곧 안심시켰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의뢰인은 2015. 8.경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찍은 사진들도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등)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형법(상해 등)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교수로서 2002년부터 2010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를 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회의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여 연구비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5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장소를 옮겨 그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을 뿐이고, 2010년경 당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회의비 부당집행이 발견된 즉시 그 부당 집행된 비용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1.경 신촌에 있는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 간음의 고의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