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년 11월 경 상도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아닌 일반인에게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됐고, 경찰은 즉시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9월 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 당했고, 바로 이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기타의뢰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약 6개월간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3년 3월경 중국 대련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며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주범으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 16일경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와 안성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업무를 마친 뒤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숙소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그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던 중 피해 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항고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 12. 31. 01:00 ~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케 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간미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항고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31. 01:00 ~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케 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간미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