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재범
기타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사귀고 있던 피해여성인 애인과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이 나체로 모텔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취업준비에 대한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촬영을 하게 된 것이다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을 이끌며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시험이 끝난 겸 뒤풀이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들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잠결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유사성행위 전 여성 마사지사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2범
구약식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밤 12시경 옷에 밴 술 냄새와 고기 냄새를 빼고 가기 위하여 집 근처 공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동네 산길을 젊은 여성이 통화하며 혼자 지나가는 것과 그 뒤를 따라 불량청소년 3명이 따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량청소년들이 여성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여성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뒤에 불량청소년들이 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할 기회를 기다리며 2, 3분 가량 여성을 따라갔는데,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저기요’하고 말을 걸자, 여성은 갑자기 ‘변태’, ‘내가 널 꼭 잡아넣을 거야’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뒤를 돌아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