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기소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상대 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상대방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마치고, 추후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등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행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가 식당 점주에 의해 무전취식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건 당일 일행과 술에 취해 음식값과 주대를 계산하는 것을 깜빡 잊고 식당을 나오게 된 것으로 취식 사기 혐의에 대해 크게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무심코 운전을 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컸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공갈 등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녀의 미술학원 교사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 돈을 빌려주고도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변제 독촉 행위가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자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현대건설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현대건설 하청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던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한 의뢰인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수폭행’의 존부 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핸드폰을 쥐고 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상해와 특수상해는 그 죄질과 처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특수상해 사실을 반드시 부정하여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하청업제 직원들 3명은 서로 돈독한 사이였기에, 이들은 3명이 합심하여 의뢰인이 핸드폰을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에겐 이를 부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들의 과외교사로 학습지 교육 명목으로 48,21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편취한 금전을 의뢰인이 속한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불법영득하였다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약 10년 가까이 과외교사를 넘어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오갔던 금전거래 역시 상당히 많은 횟수로 이루어진바, 정확히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피고인의 조카로, 제사를 지내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의뢰인의 아토피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골반을 1회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수사관 배정이 되어 있던 건이며,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고소취하 종용, 전화 및 문자로 등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선임 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문자 발송하였으며, 협박 고소장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도박 등
벌금 500만 원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150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예측 후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도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며 사건 진행하며 별건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이 제주에 수감중으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이송 후 제주에서 사건을 함께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불송치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전세계약과 동시에 보증금반환 승계 조건으로 매매하는 이른바 ‘동시진행’방식으로 처분한 매도인으로,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계약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상승 상황에서, 동시진행 방식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부동산시장 하락과 범 정부적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결정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실종된 아동을 집에 잠시 머무르게 해주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종된 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로 보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의뢰인이 다른 공범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공모하였다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주에 10여 년간 살고 있던 외국인으로 식당 및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을 도와주다보니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홀덤펍에서 수차례 카드게임을 하였고, 업주가 구속되면서 이용객들 역시 수사대상이 됨에 따라 의뢰인 역시 도박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칩을 구매하여 다른 이용객들과 카드게임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해당 업소는 대규모 불법 환전을 해온 터라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운전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 하차하여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항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 이로써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추후 자신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