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고
무혐의의뢰인은 예전 직장 상사가 회사 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무고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1차 피의자 신문조사에 응하였다가, 담당수사관이 본 사건이 무고로 의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한 사건으로서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돌이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기업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취하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1년 6월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출소와 항소심에서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징역 8월의 실형 기간 중 이미 2개월 이상이 도과하여 항소심의 공판일이 잡힌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받은 실형의 일수가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8개월로 선고된 실형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게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공판진행이 필요했습니다.
유사수신등
영장기각의뢰인은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에서 ‘플랫폼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 전체 편취 금액 1조 4천억 원 상당, 의뢰인 개인 이득액 51억 원 상당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
불송치결정의뢰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 관련 청약을 하고 당첨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을 받아, 주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무죄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로, 위 기관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근무 당시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사기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펀트운용 및 경영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속 회사 법인의 경영권 분쟁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매도자문용역계약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매도자문용역계약 상의 용역수행 기간에 비하면 실제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많지 않고,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의 청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불리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나 녹음파일들이 고소인에 의해 다수 확보되어 있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의뢰인은 미용회사의 대표로 각 미용회사의 계열사와 대표 개인간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특성, 대표와 회사와의 관계, 계열사간의 관계가 얽혀 자금흐름이 복잡했고, 의심되는 자금흐름에 대하여 소명을 체계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할 위기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아니더라도 처분,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리사법위반등
불기소의뢰인은 00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변리사와 위 특허사무소 소속의 변리사 3명 및 명세사 사무장 1명으로 총 5명이었고, 고소인은 선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고객이었는데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발명특허를 무단 도용하여 다른 고객의 발명특허 출원에 이용하였다며 변리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사무소 근무자 중, 명세사 사무장이 문제가 된 선후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소인이 제공한 선행 발명특허 출원 관련 자료를 일부 활용한 사실이 의뢰인 면담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변리사회에서 고소인의 민원 제기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이미 ‘제명’ 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존폐가 문제될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매우 큰 규모의 민사 손배청구도 예고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