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의자와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고 모텔에서 알몸으로 피의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피의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타인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30회에 걸쳐 “이사 갈 집을 알아봐주고, 경매에 입찰금을 넣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집을 알아보거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요하여 3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수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해여성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 1. 중순경 지인과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이 과한 탓에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9.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차키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 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인사를 무시하였던바, 의뢰인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달래주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며, 피해자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같은 반 이성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신고되었고 경찰에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에 가까운 친구 간에 스스럼 없이 하던 행동이었으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살짝 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새벽 무렵 이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뒤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추행을 하여,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통증과 흉부 타박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성교제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여 이성에게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의뢰한 다음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통관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