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 6. 오전 8:00경 미아사거리에서 성신여대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성기를 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1년 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한 촬영회를 누드촬영회를 주최하여 불상의 아마추어 작가들 5~6명이 누드사진을 찍도록 하고,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서울 금천구 소재 It기업의 마켓팅 차장으로 일하면서 가공의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실적을 보일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말경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모텔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었던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제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상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대 여성을 만났던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있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항의하던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