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 피싱의 편취금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형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4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기디리고 있다가 17세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년 10월경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재범)
구약식의뢰인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인 여성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공연음란죄의 전력도 있었는데, 또 다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건조물침입)
기타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휴지통 내부를 뒤져 여성용 스타킹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를 껴안은 이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껴안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 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악기판매상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악기판매 사업 상 고율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단순하게 차용을 한 것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르바이트생 역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안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구글에 검색한 업체에 연락하여 전화예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탈의를 하였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사지사가 들어와 성매매를 이야기 하기에 놀라 바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 업소가 적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예약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화물운송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28명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오일과 대마 파스 등을 몰래 들여오던 중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였던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자는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소를 위해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